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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부터는
배달강좌 신청자격, 신청방법, 학습장소, 운영기준 등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
학습자 및 강사분께서는 프로그램 신청 및 개강전
붙임파일(배달강좌 운영규정)을 참고하시고 이용바랍니다.
★ 주요 변경사항 ★
1. 신청자격
▶ 읍면지역: 학습장소 관할 주소지에 온오프라인 신청
(단, 신청자 1명 이상은 관할 읍면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어야 함)
▶ 동지역: 학습 대표자 관할 주소지에 속하는 동에 온오프라인 신청
[단, 신청자 50% 이상이 해당 동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,
학습장소는 동(1동~3동) 지역으로 한정함]
※ 재직증명은 학습자 본인이 하여야 함(신청기간 1일~10일 내)
2. 3회 이상 미달인원(총인원 50%이하)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될 시
해당 강좌는 자동 운영 종료된다. 강사는 출석 인원 미달 시 학습자들과 협의하여
당일 수업을 연기하고 반드시 읍면동 담당자에게 보강계획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.
ex) 5명 그룹: 3명 이상 출석 시 강좌 진행
6명 그룹: 4명 이상 출석 시 강좌 진행
7명 그룹: 5명 이상 출석 시 강좌 진행
기타 변경되거나 보완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확인해주세요.